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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모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받는 방법

by korea-billionaire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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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 ~34세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외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를 말합니다.

 

 그 외 예외사항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신 후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까지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되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끊겨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받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도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최대 240만 원, 최장 12개월(회)까지 실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위의 배너 참고)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 관련 웹사이트, 서식과 자료 등의 추가 정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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