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 보유세. 일반 승용차는 통상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후불로 납부합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1월에 내면 2~12월 간 11개월 분의 7%를 공제받으므로 가장 많이(6.4%) 할인을 받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은 3월! 최선은 놓쳤지만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11일쯤 남았네요.
납부기한 | 공제 기간 | 공제 일수 | 계산 공식 | 공제율 |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 334일 | 334/365 x 7% | 6.40% |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 275일 | 275/365 x 7% | 5.27% |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 184일 | 184/365 x 7% | 3.53% |
~ 9월 30일 | 10월 1일 ~12월 31일 | 92일 | 92/365 x 7% | 1.76% |
1.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이택스, 그 외의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1월에 신청할 경우 할인율이 9.15% 었고 내년은 4.6%, 그 이듬해에는 2.7%로 줄어든다고 하니 3월 안에 해서 혜택을 누려야 겠습니다ㅎㅎ
*서울시 지방세
* 서울시 외 지방세
다른 세금과는 달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구청 세무과로도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주지 구청 전화번호를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자동차세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네, 카드사별로 다르지만 3월, 6월, 혹은 12월 말까지 보통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되네요. 부분무이자는 12개월도 가능하다고 하니 목돈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카드 할부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3. 그 외의 꿀팁(배기량, 차령에 따라 할인율 차이 있음)
평소에는 새 차와 배기량이 큰 차가 주목을 끌지만 세금에 관해서는 그 반대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의 소위 경차는 cc당 80원(교육세 30% 포함하면 104원)으로 가장 적고 2500cc를 초과하면 200원(260원)입니다. 그리고 요즘 차들은 관리만 잘하면 오래 탈 수 있어서 차령 10년이 넘는 차들도 많죠. 10년은 할인율 40%이고 차령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더 줄어든다는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지금 하면 내년 1월에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할 때보다 더 많이 할인받는 셈입니다. 저처럼 최고 할인율 적용을 받는 1월에 연납을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3월이 10일 이상 남았으니 여유 있게 서둘러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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