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운동처방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청년(만 19세~39세, 2004년 ~ 1984년 출생)을 대상으로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 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공됩니다. 욕구기준은 BMI 23 이상 18.5 미만(인바디 검사지 제출)으로 대상자에 대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제공기간, 서비스 내용, 그리고 제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입니다.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 1)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2)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2023. 4. 28. 이전 1 다음